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월급 성과급 퇴직금
2019년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답니다.
2019년 6월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대상 정교사 1급 자격연수(1정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이 연수담당 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처했답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4월 기간제교사를 1정 연수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기도 했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울산·경남·세종 등 4곳은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 대상이 비교적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1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기간제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와 서울 등은 내년 연수시행을 목표로 현황파악을 진행 중이랍니다.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면 보통 '임용고시'라고 부르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교사 2급 자격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쌓은 뒤 재교육받는 것이랍니다. 각 교육청이 방학 때 시행하는 1정 연수가 바로 이 재교육에 해당합니다.
여태까지 기간제교사는 1정 연수에서 배제돼 있었답니다. 작년 6월 대법원판결 전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종전까지 교육부는 내부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정규교원만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이를 근거로 기간제교사에게는 정교사 1급 자격을 주지 않았답니다.
이에 기간제교사들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답니다.